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도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앞으로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반도체 분야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5%포인트씩 높아진다.

그래픽=양인성

이날 통과된 법안엔 반도체 시설의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R&D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R&D 시설 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공제율이 적용됐다.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R&D 시설 투자 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등으로 상승하게 된다.

소위는 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앞으로 5년,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도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반도체 투자와 관련한 각종 세제 지원책이 통과됐지만, 반도체 업종 근로자들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근본적인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