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5000억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트러스트올)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트러스트올은 옵티머스 펀드 측의 ‘비자금 저수지’로 활용된 곳이다.
선관위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현재 서울시위원회에서 이 대표 지역사무실의 복합기 임대료 대납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정 법인이 정치인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복사기 등의 대여료를 대신 내줬다면 법 위반이냐’는 권 의원 질의에 “정치자금법 제31조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옵티머스 관계사 트러스트올은 복합기 제조사와 대여 계약을 맺었는데, 정작 복합기가 설치된 곳은 서울 종로구의 이 대표 선거사무실이었다. 옵티머스 측은 올해 2~5월까지 매달 11만5000원의 복합기 임대료를 대신 납부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복합기는 참모진의 지인을 통해 빌려온 것으로 선관위 지침에 따라 정산 등의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복합기가)옵티머스 측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인정한 사실만으로 다수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권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이 대표 측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문제의 ‘옵티머스 복합기’는 따로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자금법은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행위’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회계 보고서에는 선거운동 기간(지난 3월 16일) 주·정차 과태료도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는데 이 또한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실제 2015년 선관위는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이 정치자금을 주·정차 과태료로 사용한 것을 위법으로 보고 경고 조치했었다.
권영세 의원은 “옵티머스 사기펀드 피해자가 수천 명이 달하는데 그런 곳의 지원을 받아 선거를 치렀다는 것은 단순히 회계실수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복합기 외에 회계 보고에 누락된 옵티머스 측의 지원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 측이 이 대표 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당 후보들에게 선거 지원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선관위는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