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사찰 의혹 공익제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6일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 불법 사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를 지시한 직후, 법무부 공무원들이 민간인 신분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 기록 등을 177차례 영장 없이 불법으로 열람했다는 공익 제보가 접수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에 관련 서류를 넘기고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 통신망 중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영장이 없으면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는 개인 정보인데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사찰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가 이날 공개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 3명은 지난해 3월 중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직전까지 도합 177차례 실시간 출입국 기록을 불법적으로 들여다봤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 직원 11명의 단체 대화방에는 3월 20일 ‘그사이 출국한 거 아니겠죠’ ‘(아직) 국내에 있다. 출국 기록이 없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3월 22일 밤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려 했지만 법무부가 긴급출국금지 조치에 나서면서 공항에서 제지당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출입국 조회는 법무부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