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현희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지난 20일, 국회 정무위 국감)고 발언한 데 대해 “’가까운 사람’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관련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친분 관계의 원인이나 계기, 교류 기간이나 횟수, 교류의 내용,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기준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확립해야 할 권익위가 추상적인 ‘친분’ 개념에 불분명한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련 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법 적용 주무 위원장이자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이 ‘무료 변론’이나 ‘변호사비 할인’이 법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김영란법을 전 위원장이 아예 무력화시켰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와 관련,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친분이 있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을 허용해도 되느냐’는 취지의 윤 의원 질의에 권익위는 “가까운 관계 시 무료 변론을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무료 변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후 가까운 관계의 무료 변론의 경우 사회상규 등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예외 사유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