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국정 전면 쇄신 및 국무총리 해임·내각 총사퇴 촉구 인간띠 잇기 피켓시위'를 하기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이 대표 단식에 따른 동정론과 강성 지지자들의 압박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18일 이 대표에게 영장 청구를 하자, 개딸(이 대표 지지자)들은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부결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돌렸다. 이들은 의원들에게 부결·가결 여부를 묻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은 문자를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올렸다.

“네, 부결해야죠!”(이해식) “지키겠습니다”(김병욱) “당연히 당론 부결”(이용빈) 등 의원들이 보낸 답변이 고스란히 지지자 커뮤니티에 공개됐다. 친명계가 중심인 전(全) 당원 비상시국 총회는 “표결이 진행되는 당일 10만명 당원이 함께 국회를 포위하는 비상행동을 진행한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부 의원들은 당원들에게 “정의로운 부결로 싸우겠다”(박상혁)는 단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반면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이번에 가결시켜야 한다”는 의사를 주변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는데 부결이 된다면 당 전체가 ‘방탄’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결 가능성이 점쳐졌던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도 30여 표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현행법상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첫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다만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려면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전자 결재로 가능하다”고 했다. 이런 절차가 빨리 진행된다면 20일 본회의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이달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