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보고받는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안건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인 20일에 보고된다. 안건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치게 돼 있다. 두 안건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려면 민주당 의원 중 최소 27명이 ‘가결’을 던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국회의원 수는 297명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167명이다. 지난 18일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의원의 의석이 아직 승계되기 전이기 때문이다.
297명 가운데 이 대표는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도 표결에 임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는 295명, 민주당 소속은 166명이 된다.
이들이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체포동의안은 출석 의원 과반인 148명이 가결을 던져야 통과된다.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지는 민주당 손에 달린 것이다.
민주당은 “부결은 방탄, 가결은 분열”이라며 고심하고 있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첫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가결·기권·무효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 수는 30여명으로 추산됐다. 민주당 의원 31명은 지난 7월에는 이름을 걸고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 대표 단식으로 인한 기류 변화와 강성 지지층의 압박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가결요청을 해도 부결표를 던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통과 역시 민주당에 달려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해임건의안은 건의안일 뿐 구속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