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해 “한 달간 의견을 모아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가 경정 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하는 동시에 법안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가 사실상 거절당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가 앞서 띄운 ‘처분적 법률’ 카드를 통해 정부 협조 없이 야당 단독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생기게 하는 법률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당 회의에서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 추경안 편성 없이 야당 단독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분쟁 소지가 있다. 예산이 드는 법안을 정부 협조 없이 야당 단독으로 실행한 전례는 거의 없다. 헌법은 예산편성권을 행정부에 두고, 국회에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을 패키지로 재발의할 수도 있다고 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원 구성이) 지연되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디올 백 수수 사건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선 “검찰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일까 하는 기대도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검찰 간에)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서 있을 수 있다. 한동훈을 중심으로 이원석(검찰총장),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가 김건희 수사를 하며 세 과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