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 이견 없는 것부터 처리하고, 여야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큰 노동시간 제외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자”고 했다.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문제를 두고 기업·노동계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이견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만 추가 논의하자는 것이다.

진 의장은 이날 정책 현안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미룰 수 없다. 정말 시급하고 절실한 국가적 지원 문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으니 먼저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 간 이견, 노사 간 입장차가 큰 노동시간 제외 문제는 별도로 노의를 지속해서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수는 없다”며 “이해 당사자들 간 적극적으로 소통해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또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특별 연장 근로를 기업이 신청해서 정부가 승인해줄 때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자는 그런 안을 내놨다고 한다”며 “이것 역시나 기존 근로기준법 체계에 구멍을 내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노동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새롭게 마련하려 해도 시간이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이재명 대표께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 이후 당내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 당으로 치면 정책조정위를 중심으로 논의 진행 중”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산업자원·환경노동 등 정조위별로 논의가 정리되면 정조위 합동 연석회의를 통해서 대안 절충이 가능한지 모색하고, 결과가 나오면 의원총회에 회부해서 당 방침 결정하려 한다”고 했다.

한편 진 의장은 국민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거의 다 이뤄진 모수 개혁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구조 개혁은 연금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 특위를 구성해 모수·구조 개혁을 하자는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또 단계별 정년 연장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 추진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현행 63세에서 2030년엔 65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년 퇴임 시기와 연금 수령 시기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진 의장은 “기업은 신규 고용 형태, 노동계는 계속 고용을 주장해, 임금 지불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다”며 “일거에 타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인건비 부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배우자 공제·일괄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법 개정안 처리도 재논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속세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이 내놨던 초부자 감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