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다.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헌법재판소

헌재는 1일 취재진에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며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찬성 의견이 6명 미만으로 기각되거나, 탄핵 소추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다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6월 첫째 주 이전에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뒤 헌재에 접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다.

헌재는 11번의 변론을 진행해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당초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례를 고려할 때, 윤 대통령 사건도 변론 종결 후 2주 안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평의가 길어지면서, 변론 종결 38일 만에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져 직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91일 만에 파면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