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있다. /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원천 무효”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로 착각한 것 같다”며 “오버하신 것 같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 국무총리를 한 한덕수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인사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해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지명은 원천 무효”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을 두고 “내란 공범을 지명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의원은 “(이 처장은) 내란이 있은 직후에 안가 회동에 참석해서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규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며 “(비상계엄 사태의) 직접적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며 “국회는 (한 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 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지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도 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3명 외에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9일 법사위를 열고 한 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일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열겠다고도 했다. 법사위 소관 기관장들이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법제처장 신분인 이완규 처장도 출석 대상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한 대행을 다시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대행 재탄핵소추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고,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항이나 결론 내리기 어렵다. 당 지도부와 상의할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권한대행을 다시 탄핵할 경우 여론 역풍이 불 수 있고, 한 대행의 정치적 체급을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도 발의해 놓았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소추와 관련한 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했고, 9일 법사위에서 청문회 계획과 출석 증인 등을 정할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선 ‘한 대행 재탄핵소추’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본회의 처리’ 카드도 꺼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최 부총리가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사퇴한다면 국무회의 구성을 못 해 정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한덕수 대행 체제에서 각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은 19명 중 15명이 있다. 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직이 공석이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사퇴했다. 1명이 더 빠지면 헌법 제88조가 규정한 국무회의 최소 인원(15명)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국무위원 15명을 못 채워, 전임 노무현 정부 시절 장관 4명을 행정 업무는 하지 않는 내각 구성원인 ‘무임소 장관’으로 임명해 국무회의를 연 적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결정에 따라 정부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