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한 대행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더라도 이를 접수하지 않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그런데 우 의장은 정부가 보내오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가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국회가 한 대행이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낸 때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 한 대행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한 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공개한 입장문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 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고, 국회가 의결한 상설 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했다.
우 의장은 또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을 스스로 주장해온 것이 아니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에게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했다. 또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