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서 모습 드러낸 윤 前 대통령 -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마당을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함께 걷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남긴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와 재구속을 촉구하고 국민의힘 관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대통령 후보를 내선 안 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6월 3일로 확정된 조기 대선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민주당이 보수 진영을 향해 ‘공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생산된 대통령실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물 가운데 범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기록물에 보호 기간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지만 사생활 관련일 경우 최대 30년간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 만큼 기록물 지정을 막아 언제든지 윤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내란 준비 및 모의와 관련된 자료를 기록물로 지정하면 진상 규명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대통령 관저에서 조속히 퇴거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파면 5일째 대통령 관저를 무단 점거한 채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윤석열 부부는 석고대죄 후 당장 방을 빼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자연인이 된 윤석열은 관저에 머무르며 국가 예산을 날리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퇴거 일자를 밝히고, 파면 이후 관저 비용은 일체 개인 부담하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관저에서 나와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후보를 내지 말라” “의원들은 총사퇴하라”며 연일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도대체 (국민의힘은) 무슨 염치와 자격으로 후보를 낼 생각하나. 지금이라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 수석 부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당장 총사퇴하고 ‘우리는 대선 후보 내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될 상황이다. 그럼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 공범이 된 국민의힘의 현주소”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들을 재의결하겠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법 등이 대상이다. 박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번 4월 임시회에서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 등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들을 재의에 부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법 재의에 찬성해야 한다.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아니라면 해야 할 일부터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종군 대변인은 이날 “이번이 사실상 대선 전 마지막으로 국회가 열리는 기간인데 법안 재의결에 필요한 본회의를 하루 정도 더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온 진보당에선 이날 파면된 대통령을 대통령경호처 ‘경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최대 10년간 경호를 제공하며, 이후에도 경찰 경비가 이어진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대통령의 직무 수행 중 생산된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하도록 규정한 법.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최대 15년,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안일 경우 30년까지 비공개가 가능하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열람이 허용된다. 기록물의 지정 권한은 대통령(궐위 시 권한대행)이나 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