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모펀드 ‘라임 비리’ 수사 등에서 손을 떼라며 재임 중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관해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사건 배당 교체, ‘채널A 사건’에서 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에 이어 세 번째다. 장관의 지휘권은 72년 헌정 사상 총 네 번 발동됐는데, 이 중 세 번을 추 장관이 발동한 것이다. 이에 논란이 일자 하루만에 청와대가 ‘(수사지휘권 행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수사 사건에 있어선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왔다.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일전에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적 있다”며 “그런 원칙 하에서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감사원의 이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관련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선 “그동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청와대 사안이 아닌데 입장을 내는 일은 없었다”면서 “에너지 정책 관련 부분은 부처에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