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상황에서 방통위 기능 정지 상태를 막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탄핵소추를 철회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현재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 위원장 직무가 탄핵소추로 정지되면 방통위는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퇴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탄핵소추를 밀어붙일 경우 방통위 기능 정지를 막기 위해 이 위원장이 물러나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전날 밤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사의를 이미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를 수용했고 대통령 재가만 남은 상태였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8월 취임한 이 위원장이 방통위 기능 정지를 막기 위해 희생한 셈”이라며 “정략에 눈이 멀어 탄핵을 남발한 야당은 정부 기능 마비를 기도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이 위원장 사의를 수리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의결할 경우 헌법재판소 심리가 2~4개월, 심지어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감안해도 한달 안에 임명 절차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