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년 전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을 당시 이 문제가 한미 협력에 장애요인이라고 판단했던 내용이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한국은 올해 다시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지만 한미 모두 보안 문제일 뿐이며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것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미국은 1981년 1월 민감국가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한국을 포함했다가 1994년 7월 제외했다.
28일 외교부가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1993년 12월 제1차 한미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서 삭제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한다는 계획 아래 대응 논리를 준비했다.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는 “한국을 북한과 같이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며 앞으로의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에 장애요인으로 간주된다”는 인식 아래 미국을 설득하기로 했다.
미국은 당시에도 한국을 왜 민감국가로 지정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책회의 자료를 보면 과기공동위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여러 이유들(핵비확산, 국내불안정, 테러리즘 등)이 나열되어 있으나 한국이 어떤 이유로 민감국가로 지정되었는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라고 돼 있다.
다만 외교부 내부 검토 자료에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70년대 한국의 핵정책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는 적혀 있다. 박정희 정부 당시 추진한 독자 핵무장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의 배경이라는 인식이 깔려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올해도 기술보안상 이유라고만 할 뿐 한국을 민감국가로 올린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당시 미 에너지부가 어떤 심사 절차를 적용했는지도 과거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93년 우리 정부가 정리한 미 에너지부 내부규정을 보면 당시 민감국가 국민은 미 에너지부나 산하 연구소 방문시 “일정 기한 내 신청서 제출, 개인신상검사, 특별보안계획 실시 등 여러 면에서 엄격한 절차”를 적용한다.
미국은 “방문 기여도·중요도, 국제적 합의 존재 여부, 첩보 행위 위협, 보안계획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게 된다.
당시 미국이 북한뿐 아니라 한국의 핵활동 동향을 예의주시했던 정황도 이번 외교문서에서 나왔다.
정부가 1993년 12월 윈스턴 로드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 만찬회 연설을 정리한 요지를 보면, 로드 차관보는 한 달 전 한미정상회담 당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노력에 합의했다”며 “‘철저함’이란 핵확산 위협이 완전히 해결되고 한국 및 북한의 핵활동에 있어 투명성이 보장되는 의미”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