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서울역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이 투표에 앞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 /뉴스1

동사무소 공무원 실수로 40대 여성이 대통령 선거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A씨(45)는 최근 20대 대통령선거 투표 안내문에 자신의 이름이 빠지고 사망한 시아버지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동사무소 직원이 지난달 19일 사망한 A씨 시아버지의 등록이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보고도 확인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선거인명부에 올리고 A씨를 제외한 것이었다.

A씨가 항의하자 구리시선관위는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사전 투표소를 찾은 A씨는 선거인명부 조회가 되지 않아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동사무소와 선관위에 본선거일인 9일에는 투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5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돼 수정하기 힘들다”면서 “동사무소의 실수다. 책임질 수 없는 문제다. 국가의 손해배상 여부는 모르는 부분이다. 동사무 직원을 대상으로 손배소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A씨와 통화에서 직원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행정소송 등을 해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판결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직원이 어리고 월급도 적다. 배려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업무를 담당한 직원 개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구리시청 측은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따로 입장이 없다”고 했다.

해당 동사무소 측은 “내일이 대선일이라 선거 담당 직원들이 모두 외부에 나가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조선닷컴에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라며 “다만 명부 확정 전까지만 가능하고, 명부 확정 이후에 등재 누락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