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하는 안건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가결한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정부가 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하는 즉시 법률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 성폭력처벌법은 이런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으로 형량이 늘었다. 또 기존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퍼뜨릴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돼야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제작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협박한 경우에는 이보다 중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가결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하는 안건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런 협박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어떤 일을 억지로 하도록 강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선 경찰관이 신분을 속이고 하는 위장 수사도 허용된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하고 6개월 뒤에 시행되지만, 아동·청소년 협박·강요를 처벌하는 조항과 경찰관의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 총리는 두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여야가 힘을 합해 신속한 논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서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고,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등의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다수의 가해자가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며 국무위원들에게 “성적 허위 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