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경우,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 대행은 헌재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온다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최 대행은 작년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서 조·정 후보자는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는 여야 간 합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최 대행은 당시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임명 보류 결정으로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3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부 내에선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란 취지로 결정해도, 최 대행에게 곧바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이 권고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취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며, 헌재가 임명을 요구하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생각을 굳힌 것 같다”는 말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최 대행이 헌재 결정 후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에 법제처 등의 법률 검토를 거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헌재 결정에 정면 배치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 당장 비난을 받더라도,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잊힐 문제라고 보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최 대행은 헌재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정을 먼저 내리라고 촉구해야 한다는 정부 일각과 여권의 요구에는 침묵하고 있다.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헌재에 한 총리 탄핵 심판을 빨리 해달라고 정부 차원에서 의사를 표명하자”는 건의가 나왔고, 이에 최 대행은 “동의한다.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 대행 측 관계자는 “행정부 수장이 헌재에 특정 사건 선고를 빨리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