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입시 학원과 유명 사교육 강사들에게 불법으로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주고 돈을 받은 교사가 최소 249명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212억9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8550만원꼴이었다. 이 중 16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까지 속이고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선정됐다. 일부 교사는 사교육 업체에 판 문항을 자기 학교 내신 시험 문제로 출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서울·경기와 6개 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교사 가운데 사교육 업체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원을 중점적으로 추려 조사한 결과여서 실제로는 더 많은 교사가 이 같은 행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문항 거래는 주로 사교육 업체가 EBS 수능 연계 교재나 문제집의 집필진 명단을 보고 교사에게 연락해 계약을 제의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업체 측이 교사에게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지정해 출제 의뢰서를 전달하면, 교사가 이에 맞춰 문항을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식이었다. 계약은 대부분 구두로 이뤄져 문서를 남기지 않았고, 단가는 일반 문항은 10여만 원, 고난도 문항은 20여만 원이었다.
한번 거래를 시작한 교사는 거래를 오랫동안 계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기 용인시의 고교 수학 교사는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문항을 팔아 2억4300만원을 받았고, 서울 송파구의 영어 교사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문항을 팔아 7500만원을 받았다. 아예 특정 업체에만 문항을 공급한다는 ‘전속 계약’을 맺은 교사, 업체에서 일감을 너무 많이 받았다가 감당하지 못해 다른 교사에게 하청을 준 교사도 있었다.
사교육 업체들은 이런 교사들을 모아 ‘문항 제작팀’을 꾸렸고, 교사가 직접 문항 공급 조직을 만들어 다른 교사들을 끌어들인 뒤 사교육 업체들과 거래를 트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249명 가운데 115명(46.2%)은 문항 제작팀이나 교사 주도의 문항 공급 조직 소속이었다. 다른 교사를 섭외하거나 다른 교사들이 만들어온 문항을 검토하는 일을 하며 사교육 업체에서 다달이 월급을 받은 교사도 있었다.
감사원은 문항 거래가 본연의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금품 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감사원은 또 불법 문항 거래가 학생 성적 평가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감사원은 “사교육 업체가 (교사들로부터 산) 문항을 활용해 강의를 제공하거나 교재를 판매하면, 이를 구입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에 비해 수능이나 내신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사교육 업체에서 교습하는 문항이나 이와 비슷한 유형이 수능이나 내신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는 불안을 야기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 교사 상당수는 자신이 판 문항을 자기 학교 내신 시험에 그대로 출제했고, 교사 16명은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팔면서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요원으로 선발돼 출제에 참여했다. 평가원과 교육부는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후보자가 최근 3년간 수험서를 집필해 시장에 내놓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그런 후보자를 배제하는데, 16명은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사실을 숨기고 출제위원 선발에 응한 것이다.
서울 노원구 한 고교 영어 교사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집필하고, 2010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수능과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10차례 참여하면서도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통해 6956만원을 챙겼다. 이 교사는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가 시행되자, 업체로부터 ‘영어 37번 문항의 출제 의도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평가원이 무슨 논리로 정답을 도출한 것인가’라는 문의를 받았다. 그러자 평가원 관계자에게 연락해 출제 의도를 물어 답을 들은 뒤 이를 업체에 전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평가원이 공교육의 범위를 벗어나는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이 수능에 나오는 것을 방치해온 사실도 확인했다. 2021~2023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에서 예상 정답률이 5%에 미달하는 킬러 문항이 6개 출제됐고, 2023학년도 수학 공통영역 22번은 검토위원 6명 전원이 정답을 맞히지 못했는데도 그대로 출제됐다. 수험생들의 풀이 시간이 해당 과목 시험 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출제가 강행된 경우도 7건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한 불법 문항 거래 교사 249명 가운데 41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소관 교육청, 사립학교법인에 알려 징계하도록 하고, 나머지 208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비위 유형과 경중을 고려해 적정하게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징계와 별도로 지난해 3월 이 감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사 27명과 사교육 업체 관계자 23명 등 56명에 대한 수사를 수사 기관에 요청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은 킬러 문항 출제를 방치한 평가원에는 주의를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