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연쇄적으로 탄핵 소추할 것에 대비해, 한 대행이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해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 수 없게 돼 마비되는 사태만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행, 국무위원 16명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돼 있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런데 현행 국무회의 규정은 국무회의를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 대행과 국무위원 6명 등 7명이 추가로 탄핵 소추되면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해진다. 이를 막기 위해 개의 요건을 ‘구성원 2인 이상’ 등으로 고치자는 의견이 나온다. 국무회의 규정은 대통령령이라 한 대행이 국무회의를 통해 고칠 수 있다.

한 대행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진행을 거부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고 후보자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선 한 대행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고,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은 민주당이 한 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한꺼번에 탄핵 소추할 경우에는 실행이 불가능해진다.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돼, 대통령령 개정이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 법안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총탄핵’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원하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할 수 없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법은 시행되겠지만, 설령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더라도 헌법이 규정하는 ‘60일 내 대선’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선거법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일은 대통령(권한대행)이 정해 공고해야 하는데, 선거일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