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17개국 54개 인권단체들이 21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중국에 억류중인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시진핑 주석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약 200명의 선수, 코치, 관계자 등 선수단 등록에 수반한 북한의 국경 재개방과 2000명에 이르는 중국내 북한 구금자들의 강제송환 재개 소식에 우려하고 있다”며 “탈북자들은 송환되면 고문, 성적 폭력, 자의적 구금, 강제실종, 심지어 처형, 강제낙태, 영아살해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인권단체들은 “2014년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DPRK COI)는 북한 정부가 중국에서 강제로 송환된 사람들에 대해 인도에 반한 죄(반인도범죄)를 자행했다고 판명했다”며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유엔 난민협약 및 의정서와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인 중국은 북한의 국경 개방으로 강제 송환되기를 기다리는 탈북민을 계속 자의적으로 구금, 억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탈북민을 중국의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다룬다고 주장하지만 2012년 제정된 ‘출경입경관리법’ 제46조에 따른 북한 출신의 망명 신청자를 위한 ‘심사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들에게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분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인권단체들은 “탈북 난민의 강제송환은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서 규정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탈북민의 강제송환 정책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난민지위 개별 판단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번 공개서한은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과 미국의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주도해 각국 단체들의 서명을 받았다. 한국과 미국, 영국, 대만, 캐나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엘살바도르,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조지아, 네팔, 아르헨티나, 스페인 등 17개국의 54개 인권단체가 서한에 서명했다. 서명에 참여한 단체는 강제실종 반대 연합(ICAED), 아시아 비자발적 실종 반대 연합(AFAD), 세계사형반대연합(WCADP), 사형반대아시아네트워크(ADPAN), 세계기독연대(CSW) 등이다. 개인으로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 소냐 비세르코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이양희 전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등 7명이 서명했다.
서한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3개 언어로 작성돼 발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