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담화에서 헌법에 ‘핵무기 고도화’를 명시한 것에 대해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라며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정정당당한 주권 행사를 도발과 위협으로 걸고드는 추태를 부렸다”고 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을 헌법화한 것과 관련, 유엔 안보리가 29일(현지 시각) 비공개회의를 열어 대응에 나서자 이같이 반박한 것이다.
최선희는 이날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실체가 존재하는 한 핵 보유는 우리 국가의 운명적 선택”이라며 “비핵화를 강요하며 헌법적 지위를 부정·침탈하려 든다면 가장 엄중한 주권 침해, 위헌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했다. 1일 공개된 임천일 외무성 부상 담화에서도 국제법을 위반하는 군사 협력을 예고한 북·러 관계에 대해 “평화 수호의 보루이자 전략적 지탱점”이라 표현한 반면 “미·일·한 군사동맹은 암적인 존재”라 했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의 장본인”이라고 했다. 북한은 26~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기했다. 2012년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지난해 9월 핵 무력 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헌법까지 개정하며 핵 개발 의지를 과시한 것이다.
한·미·일은 28일 오후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파탄 난 민생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핵 무력 강화 의사를 밝힌 북한이 적반하장식으로 한·미·일 등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한·미·일은 이날 북한이 10월 중 발사를 예고한 ‘정찰위성’과 북·러 고위급 교류 및 무기 거래 동향에 대한 공조도 약속했다. 외교부도 1일 최선희 담화 관련 “북한이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어떤 행동과 주장을 하든 간에 핵 보유를 결코 인정받지 못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