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주요 인권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에 파병됐다 전쟁 포로로 잡힌 북한군인들이 희망할 경우 북한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9일(현지 시각) RFA에서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은 개인이 박해, 고문 등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강제 송환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법적 원칙이다.
살몬 보고관은 “국제법 기준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문제는 현재 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계속 주목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DC의 초당적 비영리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회장도 VOA에서 :북한군 포로들이 고향인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송환돼야한다”면서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safe haven)를 제공하고 한국에서 완전한 시민권을 받아야한다”고 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북한군 포로가 북한으로 송환된다면 그는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상황은 인도적 문제로 한국이 그의 망명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규칙이 무엇이든, (북한군 포로가 우크라이나에) 남아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는 향후 러시아군에 붙잡힌 우크라이나군 포로들과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들의 의사가 그들의 처우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도 “북한군 병사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면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속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전쟁에 전혀 관여해서도 안 됐다”면서 “김정은 정권에 의해 끔찍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나 인신매매된 여성처럼 또 다른 희생자”라면서 “이것은 김정은 정권의 잔혹함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