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국토위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부는 부동산 정치를 하는 것이냐"고 질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제로 인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해놓고도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수한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갭투자’를 주택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해온 국가가 오히려 집주인들을 강제로 갭투자와 같은 상황에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세입자가 있는 집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장 흐름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는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를 했다고 해도 새 집주인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이면 매입한 주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맞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법에는 집 소유주와 임차인밖에 규정돼 있지 않다. 다음 집주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라면)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민주당이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제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고자 할 경우 기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매매 거래를 완료하고 등기를 해야만 법적으로 집주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직 매매를 완료하지 않은 새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더라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사고도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때까지 2년간은 다른 전·월셋집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이 이 점을 미리 염두에 두고 대비했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며 지난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지 하루 만인 7월 31일 법을 시행해버렸다. 이 때문에 바로 실거주를 할 목적으로 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산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 “그러면 앞으로 (세입자가) 4년까지 살 수 있으니까 집을 사지 말라는 말이냐”고 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금도 2년짜리 세를 끼고 집을 다 사고팔지 않느냐”며 “거래 양태가 바뀐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김은혜 의원이 “갭투자를 하라는 얘기냐”고 반문하자 김현미 장관은 “갭투자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지금도 세가 있는 집의 거래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앞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있기 때문에 길게는 4년까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라고 다시 말했다.


다음은 김은혜 의원과 김현미 장관의 질의응답 전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장관님, 하나 여쭙고자 합니다. 세입자가 있고 집주인이 있는데 자신의 집을 팔려고 해서 잔금을 치르는 시기가 계약갱신청구 시점이랑 비슷할 때, 세입자가 ‘나 더 살겠다. 다음 주인이 실거주를 하더라도 나는 더 있겠다’ 하는 그런 계약갱신청구권 요구가 가능합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김은혜 의원 가능합니까? 여쭤봅니다.

김현미 장관 그게 경우가 좀 다릅니다. 결국에 소유주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김은혜 의원 소유주가 현재 집주인이 아니고 다음에 오실 집주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현미 장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실거주하는 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 그러면 지금 실거주라 하더라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이면, 다음 집주인이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기 직전이라 해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김현미 장관 네. 그거는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소유주 중심이 되니까.

김은혜 의원 그게 법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법 어디에 있습니까.

김현미 장관 지금 임대차법에 의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은혜 의원 압니다. 실거주, 현 주인이 실거주일 때만인데요.

김현미 장관 그렇죠. (새 집주인은) 현 주인이 아니니까.

김은혜 의원 다음에 오실 분이 실거주라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다는 게 법안 어디에 있습니까?

김현미 장관 아니, 소유주와 임차인의 관계가 법적 관계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죠.

김은혜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음 오실 집주인에 대해 법안 어디에 있냐고요. 다음 집주인이 올 수 없다는 게 법안 어디에 있냐고요.

김현미 장관 법에 무슨 다음 집주인이 어떻다, 이렇게 규정되는 법은 없고요. 그것은 소유

김은혜 의원 말꼬리를 잡지 마시고요. 지금 법에 있다고 하시니까.

김현미 장관 아니, 말씀하시는 게, 법이라는 게

김은혜 의원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그게 법 어디에 있습니까?

김현미 장관 법이라는 게, 법에 있어서의 당사자는 집 소유주와 임차인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집주인은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김은혜 의원 그러면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응대합니까? 해설집을 내십니까?

김현미 장관 (배석자들을 보며) 저희가 자료를 냈죠? 그거는. 법무부와 함께 해석해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 그거를 해설집을 내고 여의치 않으니까 분쟁이 생기니까 또 해설집 내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김현미 장관 저희가 자료를 냈습니다. 법무부랑 같이

김은혜 의원 지금 실거주 집 장만해 계약했다가 못 들어가게 된 피해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이거를 국토부에 문의하니까 그냥 집 사는 걸 포기하라고 하던데, 피해자분들 벌써 온라인에서 저희가 그 증언을 기사에 나온 것까지 포함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10년간 맞벌이를 하면서 세입자 신분으로 10년을 살아왔는데, 이게 전세 계약이 만료가 돼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니 세입자 분께서 ‘우리도 아이 학군 때문에 이사를 할 수 없다’ 통보를 해서 두 아이가 있는 이 부모들은 당장 길에 나앉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 집을 못 들어가니까요. 평생 세입자였는데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이 이제껏 세입자로 살았던 그 부부에게 살집을 빼앗는 법이 됐습니다. 2년을 더 월세를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고 유예기간 없이 실행하는 정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음 사례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임대인인데 암 선고 수술 받고 3개월 만에 전이가 돼서 얼마 못 산다는 의사님 통보에 내년 1월이 전세 만기인 집을 팔아서 아내가 생활할 작은 돈이라도 남겨줘야 돼서 임차인에게 사정이 생겨 매도하겠다니까 갱신권을 써서 2년을 더 살겠다고 합니다. 임차인 때문에 집을 못팔고 상속으로 넘겨야 하는지, 그러면 세상을 떠나야 상속세라도 낼 텐데 집도 못 팔고 너무 속상하다'라는 그런 60대 이분들의 목소리까지, 1000명 넘게 이 사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다음에 보면요, 이걸 여의치 않으니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자료를 냈더니 정부에서 한다는 말은 ‘그냥 매수인하고 세입자하고 합의해라.’ 이들에게 짐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다시 해석을 낸 거는, ‘이렇게 되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냥 집 사는 걸 포기하십시오. 아니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하기 전에 집을 사라’는 기막힌 텔레파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국민의 권리가 침해가 되는데 왜 정부가 이거를 무책임하게 해석을 하십니까? 혼란과 고통을 다 떠넘기고. 국토부가 해석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입법 취지에 대한 해석은 국회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집 장만해야 되는 이 분들 앞에서 스스로 법을 해석하는 부동산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토부가 다시 입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법안 만들까요?

김현미 장관 저희는 지금 개정된 법안을 민원인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게 일이라 생각이 되고요.

김은혜 의원 어느 국민이

김현미 장관 그 다음에, 이것이 정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김은혜 의원 서민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국토부에 일일이 문의를 합니까? 이게 국토부가 법안을 만드는 거지, 해설서로 또 안 되니까 분쟁이 나오고요. 그러면 해설서로도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쟁조정위 가야 됩니까?

김현미 장관 네, 네, 네, 네.

김은혜 의원 그러면 분쟁조정위가 구속력이 있습니까?

김현미 장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거기에서 서로

김은혜 의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선택합니까? 소송 가지 않습니까?

김현미 장관 네, 네.

김은혜 의원 그러면 집 없는 서민들은 하루 종일, 몇 년 될지 모르는 그 소송에 매달리라고요? 이게 정부가 해야 될 말입니까?

김현미 장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지금도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살 경우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서 집주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이제는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4년에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세입자가 있는 집의 매매 거래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되고요.

김은혜 의원 그러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앞으로 (세입자가) 4년까지 살 수 있으니까 집을 사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김현미 장관 지금도 2년짜리 세를 끼고 집을 다 사고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거래 양태가 바뀐다는 얘기이지

김은혜 의원 갭투자하라는 얘깁니까?

김현미 장관 갭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세가 있는 집의 거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앞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있기 때문에 길게는 4년까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