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 등 북한 관련 결의안 4건을 일괄 상정했다. 이 가운데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최장 90일간 여야 논의를 거친 뒤 민주당이 통과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상정된 결의안에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74명이 지난 6월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강병원 의원 등 123명이 지난 8월 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안민석 의원 등 37명이 7월에 발의한 ‘코로나19 대북 인도적 협력 촉구 결의안’이 포함됐다. 또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등 46명이 발의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도 상정됐다. 이 가운데 ‘연락사무소 폭파 규탄 결의안’을 제외한 3건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것들이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사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고 밝히고 우리 측이 북측에 공동 시신 수색을 제안한 상황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안민석 의원은 “만약 2018년에 종전선언이 됐다면 불행한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의안 일괄 상정에 반대했으나, 민주당은 “위원회에 회부된 결의안들을 상정도 안하는 것은 안된다”며 밀어붙였다.
다만 야당의 반대로 일부 결의안들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서 향후 90일간 여야의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 6명 가운데 절반인 3명을 차지하며, 2명은 국민의힘, 나머지 1명은 비교섭단체에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중간에라도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90일간 여야가 숙의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