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한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반(反) 자유주의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당의 반자유주의 성향을 우려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9월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최인아 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연정 객원기자

진 전 교수는 “6·25에 대해서 북침, 유도남침, 국지전의 전면전 비화설 등 다양한 수정주의 이론들도 처벌받지 않는데, 5·18에 대해 다른 견해를 말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에서 하는 입법이 전반적으로 반(反)자유주의적 경향을 띠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교수의 페이스북

그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박형순 금지법,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민사회의 합의에 맡겨야 할 보훈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 한 친일파 파묘법, 거기에 5·18에 대해서는 이견을 금하는 법까지… 민주당이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보법의 고무-찬양죄를 없애려면, 반대쪽의 편향들도 허용해야 논리에 맞다. 집권당의 반(反)자유주의 성향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민주’의 이름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최초의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본다. 586이 기득권층으로 굳어지면서, 이른바 ‘민주화 서사’가 이 사회에 역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왜곡·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