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15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3법과 관련해 “공정경제3법 후퇴,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모두 합산해 3%로 제한하는 ‘3%룰’과 관련, 재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개별 3%’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것이 ‘재벌개혁 후퇴’라며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낸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경제 3법의 처리를 간곡히 당부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지 3달이 지났음에도 소속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3%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안타깝게도 ‘3%룰’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자 당초 최대 주주 ‘합산’에서 ‘개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라며 “개별 안이 되면 대주주 측은 각각의 3%씩을 인정받게 돼 특수관계인의 숫자만큼 권한이 늘어나 애초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했다. 또 “국내 대주주가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역차별 우려가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재계에서는 3%룰은 해외 유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해외 기업들이 저마다 강도 높은 감사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법개정안은 처음부터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사항인 집중투표제 뿐 아니라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빠져있었으며, 오히려 전자투표제 도입 회사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해주는 등 지난 제안 법안들에 못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라며 “공정경제 3법 논의가 더 이상 정당 간의 거래와 재벌과의 동행으로, 총수일가 전횡 방지와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취지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 공정경제3법 TF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3%룰’을 정부 원안인 ‘합산’ 대신 ‘개별 적용’으로 바꾸는 등 일부 보완을 거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산’을 적용할 경우 경영권 위협이 커진다는 재계 주장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에서도 추가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아직 완화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