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현직 검사·법관이 사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 “‘윤석열 출마금지법’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구요”라며 “혹시나 했더니 역시 예상대로 언론은 ‘기승전윤’에만 머무른다”고 했다. 이어 “(언론이) 예를 드는 과거 총선 출마자도 민주당에만 한정해서 보도한다”며 “걱정하는 윤모씨(윤 총장)가 출마하고자 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요? 검찰도 아닌데 날짜 계산을 일부러 잘못할 리는 없는 거고”라고 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법안을 준비한 결정적 사유는 다음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다”고 했다. 최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과정 중이던 “2019년 5월 8일, 2019년 12월 26일, 2010년 1월 10일에 일어난 일을 주목해달라”며 “어떤 당에서 공천을 받았는지도(주목해달라)”고 했다.

지난해 5월 8일은 당시 재판부였던 광주지법이 전 전대통령의 불출석은 허가한 날이다. 같은 해 12월 26일 재판부는 불출석 허가 유지를 결정했다. 올해 1월 10일은 재판장이던 장동혁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사직한 날이다. 이후 장 전 판사는 4·15총선에 출마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전 유성갑 후보로 공천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해 현재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 대표는 “관련 기사를 조금만 검색해 보면 재판의 공정성이 얼마나 휘청거릴 수 있었는지, 이 중요한 재판이 얼마나 지연됐는지 금세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이날 대표 발의한 법안이 윤 총장의 대선 출마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장동혁 위원장 사례에 기반했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편파에도 최소한의 성의는 필요한 법”이라며 “임기제 공무원을 두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데 있다”고 했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인 법관과 검사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그러나 최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윤 총장이 공직선거 후보자 출마를 하려면 차기 대선(2022년 3월) 1년 전인 내년 3월 전까지 총장직을 그만둬야 한다. 그러나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윤 총장이 7월까지 자리를 지킬 경우 대선 후보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최 대표는“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뜻 있는 분들도 법안 발의에 동참할 것이고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최 의원이 “잔머리 굴린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징계에 힘을 실어주려고 윤 총장의 출마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속임수를 쓰는 것”이라며 “넘어가지 말고 그 법 발의하게 그냥 내버려 두자. 희대의 삽질이 될 테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