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진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발의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61명이 발의에 동참해 국회 통과를 위한 의결 정족수(151명)를 넘겼다.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 소추의무를 다하는데 정당과 정파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며 “오늘 함께 한 4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퇴직을 앞둔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이 무슨 실익이 있느냐’는 논란엔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앞서서 계산하는 접근법에 반대한다”며 “국회는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의무를 마지막까지 다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 되는건 처음이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통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민주당은 판결문에 나온 ‘위헌적 행위’라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위헌성이 인정된 만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정족수를 넘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마쳐야한다. 탄핵안은 다음날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4일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당의 탄핵소추가 ‘정권 뜻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을 겁박하기 위한 의도’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