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 지사가 재산비례 벌금제'를 두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이 지사가 법의 날인 25일 독일과 핀란드를 예로 들며 재산에 따라 벌금 액수를 다르게 매기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자 윤 의원이 “핀란드는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데 왜 이 지사가 굳이 거짓을 말하는지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을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에 따라 차등 두는 것’”이라며 “(윤 의원이)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 분명하니 국어 독해력부터 갖추라”고 반격했다.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을 겨냥해서 쓴 페이스북 글의 일부. /페이스북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재산비례 벌금제’라는 글에서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지사의 주장은 찬반을 떠나 검토해볼 수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핀란드의 벌금은 재산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데 왜 이 지사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비례벌금제’를 주장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핀란드에서는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 4000유로 (약 7000만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이런 벌금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한다”며 “벌금은 결국 소득으로 내야 하니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상한 점은 이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가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굳이 거짓을 말하며 ‘재산비례벌금제’를 주장했다는 점”이라며 “경기 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것이 의도일지라도, 최소한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의 글을 재반박하며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에게 한글 독해를 좀 가르치라”고 했다. 그는 “(내가 제안한) 재산비례벌금제란 ‘벌칙의 실질적 형평성과 실효성을 위해 벌금을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에 따라 차등 두는 것을 말하고, 서구 선진국들은 오래 전에 도입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개념이고,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했다. 앞서 작성한 글에서 ‘세금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낸다’는 구절이 소득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윤 의원이 재산비례벌금제와 제가 쓴 글의 내용을 알면서도 왜곡해 비난할 만큼 악의는 없었을 것으로 믿는다”며 “결국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 독해력부터 갖추길 권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사실왜곡과 억지주장으로 정치판을 흐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언어능력과 비판의 품격을 갖추는데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