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우리나라는 42년 만에 ‘족쇄’를 풀고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대 사거리 800㎞ 제한’이 없어지게 돼 사거리 2000~3000㎞의 중거리 미사일은 물론 이론상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사거리 5500㎞ 이상)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사거리 2000~3000㎞면 일본 전역은 물론 웬만한 중국 내륙의 전략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고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명분과 실리를 각각 챙긴 ‘윈-윈(Win-Win)’ 카드인 셈이다.
1979년 한·미 간에 합의된 미사일 지침 해제는 역대 정부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침 해제 추진 배경에 대해 “(1979년)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북한을 타격할 탄도미사일 개발이 급해 미국 기술 지원을 받다 보니 평양까지만 사정권에 넣는 ‘사거리 180㎞ 제한’에 묶이게 됐다는 것이다. 미사일 지침은 양국 간 조약이나 협정은 아니지만 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크게 제한해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부각되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탄도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도록 지침이 1차 개정됐다. 순항미사일의 경우 사거리 제한 없이 개발이 허용돼 사거리 1000㎞ 이상인 현무-3가 개발, 배치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0월에는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리는 2차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남해안 지역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의 개정이 이뤄졌다.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800㎞로 제한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이 이뤄졌다. 3차 개정에 따라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가진 괴물 미사일 ‘현무-4’가 개발됐다. 현무-4는 사거리 800㎞일 때 2t, 사거리 300㎞일 때 4~5t 이상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단 1발로 금수산태양궁전이나 류경호텔, 축구장 200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철폐됐다. 이를 통해 강력한 고체연료 로켓(우주발사체) 개발로 독자 정찰위성 및 GPS 위성 등을 띄우고 민간 우주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되면 한국군은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 미사일을 빠른 시일 내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식적으로 사거리 2000~30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선 우리 군이 이미 이 정도의 사거리를 갖는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무-4의 탄두 중량을 500㎏ 이하로 줄이면 당장 사거리 2000㎞급 미사일 개발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1000여㎞면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등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고, 2000㎞면 중국 내륙의 ICBM 기지 등 전략목표물들을 타격할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이번에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에 동의한다면 동맹국의 능력을 강화해 연동해 쓰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미국도 중거리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