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54) 경남도지사가 인터넷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 혐의로 21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도지사직에서 불명예 퇴진했다. 2018년 7월 1일 취임한 지 1117일 만이다.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 지사가 든 종이에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작성됐다./연합뉴스

그는 대법원 선고 직후인 이날 오전 10시 48분쯤 도청 1층에 착잡한 표정으로 나섰다. 그는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했다. 사실상 대법원의 유죄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돼 주거지 관할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은 김 지사 측에 22일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 만인 지난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 그는 법정 구속 이후 수감돼 있었던 77일을 뺀 1년 9개월여의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형 집행이 끝난 뒤엔 5년간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2028년 4월쯤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것을 감안하면, 차차기 대선(2027년 3월) 출마도 어렵게 됐다. 경남도는 이날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현재로선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