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예비 후보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소년법 폐지와 형사미성년자 연령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인하하겠다”라고 공약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에 우는 피해자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들을 언급했다.

유 전 의원은 “(한 어머니는) 딸이 성폭행을 당했으나,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훔친 렌터카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해 국민의 공분을 산 적도 있었다.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무고한 가정주부가 사망했으나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도 있었다”라며 “심지어 형사미성년자임을 악용하는 범죄마저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니 처벌받지 않는다. 알아서 하라’라는 뻔뻔스러움 앞에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는 일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범죄피해의 고통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워지지 않는다. 촉법소년의 성폭행이나 성인의 성폭행, 모두 똑같은 흉악범죄다. 피해자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을 평생 남기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촉법소년 가해자는 처벌에서 벗어나고 있다. 가해자에 따라 피해자가 달리 취급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러한 부조리는 1953년 전쟁 통에 정해진 형사미성년자 연령 때문이다. 당시 ‘14세 미만’으로 정한 규정은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요지부동”이라며 “그 사이에 청소년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이 빨라졌고, 청소년들의 범죄 또한 저연령화, 흉폭화되었다. 학교폭력도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70여년 전에 만든 낡은 규정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불공정과 범죄를 막을 수 없다. 이제는 바른 교육과 공정한 형사법 적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간청하는 부조리는 사라져야 한다”라며 “저는 형법을 개정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현실화하겠다. 또한 소년법을 폐지하고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보호소년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보호소년법에서는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연령을 8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정하고, 회복적 사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선진국형 교화절차를 실현하겠다”라며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실화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반드시 덜어드리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