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권성동 종합지원총괄본부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이야기를 나누며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카톡 검열법에 대해 ‘모든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독재자나 쓸 법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아주 큰 문제가 된 소위 카톡 검열법에 대해서 ‘모든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궤변으로 옹호했다”라며 “자유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에 한계가 있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독재자나 쓸법한 표현인데 민주당 후보가 썼다는 것에 정말 놀라고 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30세대가 많이 들어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얼마 전에는 김남국 의원이,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가 찾아갔다가 순차적으로 차단당하고 비추를 먹어서 게시글이 삭제되는 해프닝까지 망신을 당했다”라며 “2030 그들의 표는 탐이 나지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의 가치는 제한하겠다고 했으니 2030세대는 당연히 김남국 의원과 이재명 후보의 그런 행동을 도발과 조롱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특히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보장에 위배된다”라며 “또한 실제 n번방 사태의 매개가 되었던 텔레그램은 실질적으로 규제하지도 못하고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규제를 부과하는 이 법안은 재개정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법안의 문제점을 우리 당에서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 학생들과 간담회에서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카톡 검열법’ 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사전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단 합의했으면 규칙과 합의를 따라야 한다.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범죄였던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연매출 10억원 이상’ 혹은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영상) 유통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이용자가 보내려는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로 심의·의결한 영상 수천건과 유사한지 비교한 뒤에 게시를 허락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