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북한군의 이틀 전 서해상 방사포 발사에 대해 “명백한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하자 서욱 국방장관이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며 공개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처음 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언급하면서 “(북한 도발이) 올해만 해도 열한 번째인데 방사포는 지금 처음 아니냐”며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닌가.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의 발언이 나온 지 2시간여 만에 서욱 국방장관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에게 북 방사포의 9·19 군사 합의 파기 여부를 질문받았다. 서 장관은 “(발사 지점이) 서해 쪽, 그(9·19 군사 합의 범위)보다 훨씬 북쪽”이라며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합의서상 해상 완충 구역 이북에서 발사했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논란이 일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재차 입장을 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새해 들어 이미 10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한 상태에서 방사포를 발사했으므로 긴장 고조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며 “이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9ㆍ19 군사 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을 겨냥해 “북한의 방사포 발사 장소와 낙하 지점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사포 발사가 9ㆍ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20일 방사포 4발을 평남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했다. 9·19 군사 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 완충 구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이다. 군은 북의 방사포 발사가 해상 완충 구역 밖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