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장 출마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장 출마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과 관련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르지 않겠는가”라고 발언한 가운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찰 비하발언 아닌가”라며 이를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송 전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사법고시 선민의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1년으로 기억한다.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법조문에서 ‘명령’과 ‘복종’ 두 단어를 시대착오적 조문이라 들어내고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법을 법사위 간사로서 정말 어렵게 통과시키며 검경수사권 분리의 첫 단추를 끼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찌 이런 부적절한 발언으로 검찰개혁에 자꾸 찬물을 끼얹는가”라고 했다.

앞서 이날 송 전 대표는 YTN ‘뉴스가 있는 저녁’과 인터뷰에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비해서 경찰은 훨씬 권력을 잘 따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상임고문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문제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경찰에 더 수사권을 주는 것”이라며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조직이 갖고 있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분리해서 견제 균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검수완박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와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고 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송 전 대표는 “박탈이라는 표현보다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다. 경찰과 검찰의 견제와 균형을 하자는 것이고 수사권을 경찰이 갖더라도 검찰이 보완 수사 명령을 할 수 있다”며 “교체도 요구할 수 있는 통제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경찰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은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