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당을 탈당한 것과 관련해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비판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다. 민형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겠느냐”고 했다.
장 대변인은 “국회의 시간은 국민의 시간이다. 검찰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모든 개혁과제는 오직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행보는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더군다나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순방까지 미뤄가면서 각 당이 입장을 마련해오고 협의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의 오늘 처사는 국회의 시간과 국회의 민주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다. 몰염치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당이 오직 두 당을 향한 적대감을 재생산해내는 거울효과에 정치와 국회를 향한 시민들의 혀 차는 소리가 민망할 따름이다”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은 이날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민 의원이 양 의원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합법적으로 최장 90일간 ‘의사 진행 지연’을 할 수 있는 수단인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에 주겠다며 민 의원으로 지정하면 조정위는 4대 2로 무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