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로 여야가 또 한번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7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27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새벽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이제 검수완박 법안 통과의 ‘키’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쥐게 됐다. 민주당은 박 의장에게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관련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박 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회동에서는 법사위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 및 시기가 논의될 전망이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본회의 개최와 법안 상정 여부 등에 대해 “여러가지 고려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검찰과 법조계·학계, 시민단체까지 검수완박에 우려를 표한 상황”이라며 “박 의장으로선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검수완박을 매듭짓겠다고 해왔다. 2주도 남지 않은 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 공포까지 이뤄지려면, 적어도 오늘 또는 내일은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의장이 자신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그 정당 입장에 서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몇 번에 걸쳐 공언했다”며 “우리도 불만족스러웠지만 최종적으로 의장 중재를 수용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했으니,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서둘러 본회의를 개최해 달라는 것이다.

본회의가 열려도 박 의장 역할에 검수완박 법안의 운명이 달려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라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회기 쪼개기’는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 관련 법안이 자동 표결에 들어가는 국회법을 활용한 방법이다. 회기 종료와 시작 역시 박 의장의 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