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강의를 하지 않으면서 서울대로부터 급여를 받아온 이유에 대해 “직위 해제된 교수에게 월급 일부를 주는 건 현행 법규”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소셜미디어에서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부정한 돈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고 적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2020년 1월29일 이후로 지난 1월까지 66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조 전 장관은 이어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고, 논문 지도학생들에게 지도교수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며 “그러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본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교 관련 절차 역시 묵묵히 밟을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참조로 동양대는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 확정 판결(징역 4년형)이 나자 정 교수에 대해 징계 없이 ‘면직’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9일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같은 해 10월 15일 복직했다. 이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