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일사부재리 원칙’이 등장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한 후보자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으니 그 이전 의혹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선 한 후보자가 1989~1999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주택을 미국의 통신업체 에이티앤티(AT&T)와 모빌 자회사인 모빌오일코리아에 임대해 6억2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점이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후보자가 신문로 소재 단독주택에 대해 외국 기업에 고액의 선입금 월세를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대가성 문제라든지 이해충돌 문제가 국민적 의혹으로 떠올랐다”고 했다. 한 후보자가 이 시기에 통상 관련 고위직을 지냈기 때문에 주택 임대료를 받고 외국계 기업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1990년도에 사무관 10호봉 월급이 48만원인데 후보자가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받은 한 달 월세가 800만원이 넘는다”며 대가성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후보자 총리 청문회가 이번이 두 번째인데 2007년 3월 당시 총리 후보자 청문회 속기록을 보면 그때도 주택에 대해선 월세를 준 상황이었고 그때 별 문제 없이 소명이 됐다”고 했다. 당시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과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청문회 후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었다.
전 의원은 “문제 됐다면 그때 청문회에서 문제 돼야 했고 그렇다면 임명됐으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다시 문제 삼는 건 일사부재리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사부재리는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한 후보자는 “세를 준 그 사람들 알지 못했고, 소위 부동산 중개소에서 와서 세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준 것뿐이지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