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천명한 것은 대선 10여 일 뒤인 지난 3월 20일이다. 당내에서도 대선 패배 후 들어선 비대위의 ‘대못 박기’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 일 남아 있다”며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난달 7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하면서 입법 속도전을 시작했고, 3일 검수완박법이 공포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깃발을 든 지 45일 만에, 양 의원 보임 27일 만에 74년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 과정에서 각종 꼼수와 변칙, 편법을 동원했다. 양 의원이 법사위에 보임된 것부터 소수당이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을 위해 가동하는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 3명으로 구성되고, 4명이 찬성할 경우 쟁점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시킬 수 있다. 이때 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을 야당 몫 1명으로 활용하려는 작전을 세운 것이었다. 하지만 양 의원이 양심에 따르겠다며 반기를 들었고, 민주당은 다시 민형배 의원을 임시로 ‘위장 탈당’ 시키는 꼼수를 동원했다. 민 의원 탈당을 두고는 당내에서도 이상민·박용진·김병욱·이소영 의원 등이 공개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의원총회를 거쳐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추인하고, 15일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법안을 발의했다. 일부 의원들은 “법안을 회람해 동의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당론 법안이기 때문에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검수완박법 처리를 막았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시켰다.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종료되면 다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국회법 조항을 악용한 것이다. 법안은 30일과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각각 처리됐다. 국무회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3일 본회의는 이례적으로 오전으로 당겨졌다. 민주당 입법 독주에는 각종 꼼수가 완전히 박자가 맞아 떨어진 ‘꼼수완박’이 뒷받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