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의 행정 입법으로 불리는 시행령·시행규칙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 초기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정부가 정한 시행령 등에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도록 명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시행령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 국회 170석의 민주당이 개입해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조 의원 개인 법안’이라고 했지만, 당내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법안 발의를 자초했다”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선·지선에서 패배하자 국회 다수당 권력을 극대화해 행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국회뿐 아니라 행정부도 장악해 기어코 윤석열 정부 발목을 꺾으려는 심산”이라고 했다.
여야는 국회 원 구성을 못 해 입법부 공백 16일째를 맞은 이날도 ‘네 탓 공방’을 계속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주기로 한 약속을 파기해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볼모로 의장 선출을 거부하며 입법부를 공백으로 만들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