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오후 브리핑에서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정부가 내린 판단이 뒤집힌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신구 (정부의) 갈등이 아니라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정부가 응답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인이 비인도적인 만행을 당했다면 국가는 진상 규명의 책임이 있다”며 “만약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비인권적인 만행이 이뤄졌는데 이게 뚜렷한 증거 없이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규정됐다면, 거기에 의도가 있다고 발표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A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경과 국방부는 2년 전 군 당국의 첩보 내용과 A씨의 채무관계, 당시 해상 표류 예측 분석 등을 토대로 A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인의) 자진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오늘 발표의 핵심”이라며 “해경의 추가 조사를 통해 오늘 발표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들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는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검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유족의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데,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유화적 태도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는건가’라는 질문에 “자진 월북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당시 자진 월북 정황이 높다고 발표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아직까지 그 의도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청와대가 보유했던 이 사건 관련 자료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다. 봉인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전임 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목록이나 내용을 현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자료 열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본 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으면 추가로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