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주호영 비대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캠프 청년본부장을 지낸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데 대해 “당헌을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대리인 신인규 변호사는 장 이사장의 판결문 해석을 두고 “주변에 변호사가 없는지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장 이사장은 26일 페이스북에 “법원 판결의 핵심은 당헌에 ‘비상상황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상황을 전제로 비대위원장을 의결한 것이 절차 위반이라는 뜻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전국위를 통한 당헌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명시했다”고 썼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날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제기한 당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이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전국위 의결 중 당헌 개정 부분은 당헌이나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 임명권자로 추가된 당헌이 정당의 내부적 민주질서를 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출신 신인규 변호사(왼쪽),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국회사진기자단

장 이사장은 “그렇다면 상임전국위 소집과 전국위 의결을 통해 ‘비상상황 규정’을 당헌에 포함시키면 된다”고 했다. 이후 당헌에 근거해 비상상황 규정을 충족시키고 비대위원장을 의결하면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는 것이다.

장 이사장은 “정부가 민생에 집중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지금, 시간이 걸려도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당원들이 힘을 모으면 무슨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글에는 비판 댓글이 달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꼼수 부리다가 이 망신을 당했는데 또 꼼수냐” “이준석 하나 막기 위해 비상상황 규정을 당헌에 포함하면 된다니, 청년정치인 맞나” “대표 쫓아내기 위해 정당의 당헌을 급조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다고 생각하느냐” 등의 내용이었다.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출신으로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맡은 신인규 변호사는 조선닷컴에 “법리적 전문성 없이 법원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코멘트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장 이사장처럼 해석하면 대한민국에서 재판 못 한다”며 “주변에 변호사가 없는지 의문이 든다. 주변에 변호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판결문 좀 가져가보라”고 했다.

그는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항고해서 법정에서 다툴 일이지, 사정을 바꿔서 뭉개고 가겠다는 건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신 있으면 사법부와 붙어보라고 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