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1일 이준석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등을 상대로 낸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사실상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4차, 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그간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총 5건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맡아왔는데, 이를 민사52부로 바꿔달라는 취지의 요청이다. 민사51부는 앞서 ‘주호영 비대위’ 관련 1차 가처분 사건 때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비대위 직무를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내에서는 줄곧 같은 재판부가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국민의힘은 “현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정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했고, 당을 대표해 이 사건의 채무자를 맡은 전주혜 의원이 민사51부 재판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남부지법은 이에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 재판부”라며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 권고 의견 8호는 법관의 친족이 변호사로 있는 법무 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맡지 않기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다시 입장을 내고 “가처분 사건을 복수의 민사합의부가 담당할 수 있도록 사무 분담 방식을 변경해달라는 것”이라며 “현재의 사무 분담 방식 내에서 제52민사부로 재배당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재판 배당 시스템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 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전 의원과 재판장이 동기인 점을 국민의힘 측이 지적한 데 대해서도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 신청을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