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마치고 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당시 발전 공기업과 계약한 태양광 기업 가운데 사업주가 미성년자인 곳들이 2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어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영아 사업자도 있었다.

4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개사(동서·중부·남동·서부·남부)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사업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말 2616곳에서 올해 8월 말 8만4121곳으로 크게 늘었다.

한무경 의원실이 계약 당시 사업주의 연령을 확인한 결과 10대가 24명, 0~9세가 3명이었다.

일례로 서울에 주소지를 둔 7살 아동은 올해 충북에 18㎾ 규모의 발전소를 설치했다. 또 다른 미성년자 A씨는 17살 때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192㎾급 발전소를 설치했다.

한무경 의원실은 미성년자 사업주를 내세운 이유에 대해 소득세 절감, 재산 증여 목적이라고 추정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의 경우에도 소득세 누진구간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가 미성년자 자녀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한 명분 임대소득이 두 명분으로 나뉘면 소득세 누진구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동일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경우 태양광발전소 간 이격거리를 300미터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이 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미성년자 사업주를 내세웠을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뉴스1

5년간 29곳에서 772곳으로 급증한 태양광 조합 사업장도 의문점을 남겼다. 조합의 평균 용량·설비는 일반 사업자들과 비슷했는데 이들이 판매하는 REC(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평균단가는 연도별로 9616원(2021년)~2만6385원(2017년) 더 높았다.

특히 조합장이 민주당 예비후보로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는 ‘친여’ 성향 조합은 2019년 기준 REC 단가를 다른 조합보다 1만3000원, 일반 사업자보다 3만원 가까이 비싸게 책정 받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무경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책정하는 REC단가는 개별사업자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해마다 형성되는 평균단가와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한무경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친여 성향 조합 등이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특혜를 받은 의혹이 짙다”면서 “향후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조사에서 태양광 관련 문제들이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빠짐없이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