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자신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싸잡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누가 듣더라도 모욕적인 표현”이라며 한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관종(관심 종자)’이라고 맞받았는데, 황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모욕이 아닌 “주관적 평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정치인을 겨냥해 ‘관종’이라는 댓글을 단 네티즌이 모욕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황운하 국회의원. /뉴스1

황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 장관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방송인 김어준씨와 (나를) 싸잡아서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표현을 했다”며 “그 표현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다. 누가 듣더라도 모욕적인 표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황 의원은 “한 장관의 (발언 의도는) 국회의원의 참사 진상 규명 노력을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며 “국회에서 강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김어준씨는 지난 2일 자신의 방송에서 법무부와 경찰이 마약 범죄를 단속하느라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황씨는 이에 동조하면서 한 장관을 겨냥해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 있다, 그런 걱정이 든다. 마약과의 전쟁, 이런 것도 의도를 순수하게 안 본다”고 했다.

8일 국회에서는 이런 방송 내용 등을 근거로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문이 나왔다. 한 장관은 “김어준씨나 황 의원과 같은 ‘직업적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황 의원은 한 장관 사퇴를 요구하면서 “소영웅주의와 ‘관종(관심 종자)’에 매몰된 한 장관이 틈만 나면 튀는 발언으로 천박함을 이어가고 있다”며 “한 장관을 즉각 공수처에 고소하는 건 물론 국무위원의 막중한 자리에 걸맞은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진행자는 9일 방송에서 한 장관을 향해 ‘소영웅주의’ ‘관종’ 같은 표현을 쓴 이유를 물었다. 황 의원은 “한 장관이 스타 의식에 빠져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저 말고도 많이 있더라”라며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자신에 대한 팬덤층을 형성하게 하려는 연예인 의식에 빠져 있다”고 했다.

황 의원은 ‘한 장관 입장에서 이 같은 표현을 모욕으로 느낄 수 있다’고 질문하자 “이런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보는 시각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종이라는 표현도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가리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즐겨 쓰는 말”이라며 “주관적인 평가”라고 했다.

그러나 황 의원 주장과는 달리, 정치인을 향해 ‘관종’이라는 표현을 댓글로 쓴 네티즌이 1심에서 모욕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2020년 5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나경원 의원 관련 기사에 “함부로 지껄이는 것이 친일 개망국당 관종 국회의원답다”는 등의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