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방첩사령부의 계엄사 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라는 문건을 입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건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됐고, 11월쯤 방첩사령관에게 보고돼 결심을 받은 자료”라며 제보자 보호를 위해 재구성했다고 했다.
추 의원은 “이 문건에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 구성 및 역할, 합동수사본부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 계획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의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이 포함돼 있어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했다.
추 의원은 “헌법 및 계엄법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도 명시돼 있다”며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계엄사령부의 구성과 관련해서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 대신 각군 총장을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논의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박안수 육군 참모 총장이 계엄 사령관으로 지명된 것도 이와 일치하는 대목”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이번 문건에서 계엄 상황에서 발표한 포고령 초안이 사전에 작성된 정황도 확인됐다”며 “10.26 사태 당시와 1980년 5.17 당시의 포고령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추 의원은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비상계엄 발령 시 특별조치권을 통해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며 민간인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계획이 확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시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