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은 지난 6일 발의돼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상설 특검’과는 다른 ‘일반 특검’으로, 12일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둘 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지만 일반 특검은 상설 특검보다 수사 인력이 많고 기간도 길다.
이날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이라 명명한 일반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 후보 국회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1명씩 추천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면서도 “그 자체가 정쟁 불씨가 돼서 (통과가) 하루라도 지체될까 봐 정부·여당이 반대할 명분 자체를 최대한 배제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도 발의했는데, 이 상설 특검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상설 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어 일반 특검법까지 발의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두 특검 법안을 모두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일반 특검법에 상설 특검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하도록 해 최종적으로는 (일반 특검이) 수사 주체가 되도록 했다”고 했다. 특검이 가동되면 검경 등의 수사도 중단된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끌었던 공범”이라며 검찰의 내란죄 수사에 부정적이다.
6일 발의된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에는 내란 수괴로 규정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는데, 이날 법안 소위에서 수사 대상이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늘어났다. 일반 특검법의 수사 대상도 이와 같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숙려 기간이나 논의도 없이 짧은 시간에 중대한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 상정하는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법사위 운영을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