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24일까지 공포하라고 압박하는 내란·김건희 여사 일반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내란·김 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게 돼 있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은 처음에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가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발의했다가 막판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수정해 통과시켰다. 김 여사 특검법은 처음부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 2명의 추천권을 갖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수사는 행정권 중 하나인데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식함으로써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제기돼 왔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경우에만 특검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22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도 비슷한 인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민주당 등 야당이 최근 처리한 ‘내란 상설 특검법’도 위헌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수사 대상이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인 경우, 야당이 사실상 상설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반면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설 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 절차를 시작한 상태다. 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특검법 공포 및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시한으로 내건 24일까지 장고를 거듭한 뒤 여론 등을 감안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